제 목 : 덕정사랑교회, 종교잡지 왜곡보도의 희생양 됐나? <연속기획-2> | 조회수 : 2871 |
작성자 : 박진이 | 작성일 : 2022-11-01 |
[크리스천 칼럼] 덕정사랑교회, 종교잡지 왜곡보도의 희생양 됐나? <연속기획-2>
종교와 진리 '몰래카메라 동원' 불법 취재 논란…'신문윤리 위반' 일삼아
“종교와 진리 왜곡 보도에 피해”…한국 교회 성토 잇따라
종교와 진리의 불법적인 취재 관행도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덕정사랑교회에 따르면 취재 당시 종교와 진리 오명옥 기자는 교회에 새로 온 신도처럼 가장해 접근했다. 또 몰래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김양환 목사의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보도했다.
이는 명백한 보도윤리 위반으로 언론계에서도 비판받을 불법행위다.
오명옥 기자는 지난 3월 28일 종교와 진리 홈페이지를 통해 <파룬궁 NTD TV - 도둑 촬영 후 도망!>이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사이비종교 파룬궁 소속 언론인 NTD TV가 대구에서 열린 반(反) 파룬궁 사진전을 허락 없이 무단 촬영해 그들의 무례를 규탄한다는 내용이다.
위장취재와 도둑 촬영을 일삼는 종교와 진리가 무단 촬영을 비판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다.
<종교와 진리 기사 中 부분 캡처>
종교와 진리의 불법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종교와 진리는 보도가 나가기 전 덕정사랑교회에 진위를 확인하거나 반론할 기회조차 박탈했다.
이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5항 답변의 기회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다.
신문윤리는 보도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위해 공격과 비판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에게 해명이나 반론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덕정사랑교회 관계자는 "보도가 나간 후에야 종교와 진리 기자가 다녀간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도 내용을 반론하기 위해 수차례 해당 기자를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다"며 "기자가 의도적으로 만남을 피한 것 같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보도의 객관성을 위한 반론의 기회조차 박탈하는 종교와 진리의 행태는 참으로 개탄스럽다.
<잡동사니로 가득한 문 닫힌 종교와 진리 연구실, 종교와 진리가 운영하고 있는 큰샘출판사 연구실은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 왜곡보도로 무분별한 이단 규정…한국교회 피해 심각
종교와 진리의 이 같은 행태로 피해를 본 교회는 비단 덕정사랑교회 뿐만 아니다.
종교와 진리의 왜곡보도로 피해를 봤다는 한국교회들의 성토가 잇따르고 있다. 피해를 본 기성교회만 100여 곳이 넘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종교와 진리를 상대로 한 피해 교회들의 법정 투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종교와 진리 오명옥 기자는 순복음초대교회 전태식 목사가 야구배트로 부교역자를 구타하고 이단성을 가지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법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오명옥)이 종전에도 여러 차례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고 판결했다.
한국성결신문은 지난 12월 12일 보도를 통해 "성결교단에서도 최근 백송교회 이순희 목사가 이단 정죄 피해를 보았다"며 종교와 진리의 무분별한 이단 규정이 한국교회에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명옥 기자가 운영 중인 '종교와 진리'는 '교회와 이단'이란 제호를 사용하던 시절인 1995년, 예장 통합 측으로부터 이단 옹호언론으로 규정됐다. 그 후 '종교와 진리'로 명칭만 바꿔 활동 중이다.
일부 종교지의 무분별한 이단 규정의 폐해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일단 이단으로 몰아보자'는 식의 근거 없고 책임 없는 이단 규정으로 인해 한국교회가 분열하고 파괴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더 큰 문제는 한 번 이단 시비에 휘말리면 오명을 벗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더는 일부 자격 없는 종교지의 무분별한 이단 규정으로 한국교회가 파괴되고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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